축사시설현대화, 28일까지 신청…연 2%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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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 28일까지 신청…연 2% 융자
사업비 80% 융자·20% 자부담
1% 융자 폐지·지원단가 인상
악취저감시설 지원한도 30% 가산
  • 입력 : 2026. 10.20(화) 21:35
  • 선호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28일까지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농가는 축사 신축·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를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5년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후 10년에 걸쳐 갚는 조건이며, 전체 사업비의 나머지 20%는 농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축종의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를 비롯해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방역·방제시설, 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기존 연 1% 저리 융자가 폐지되고 연 2% 융자로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중소규모 기존 농가에 적용됐던 연 1% 융자 방식이 없어지면서, 해당 농가도 2027년 사업을 새로 신청할 경우 연 2%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축산시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 축종별 지원단가는 인상됐다. 축사 면적 1㎡당 한·육우와 낙농은 38만 원에서 40만 6천 원, 양돈은 96만 7천 원에서 102만 원, 산란계는 118만 2천 원에서 126만 5천 원으로 조정됐다.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처리시설이나 관련 장비를 도입하면 축종별 지원단가와 최대 지원한도에 각각 30%를 가산할 수 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축산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국 사업 규모도 조정됐다.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계획은 2026년 1,585억 원에서 2027년 1,041억 4,200만 원으로 약 34.3% 감소했다. 다만 연 2% 융자 방식으로 공급하는 자금 규모는 같은 기간 540억 원에서 833억 1,400만 원으로 늘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선정 방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허가 완료 여부와 사업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평가해 오는 11월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와 법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의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과 건축허가서 등은 신축 여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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