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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추진한 금정지구 냉천2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특허공법 선정 과정과 실제 시공 과정에 특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명의 공동 특허권자 중 단 한 명의 동의만으로 공법이 선정되고 시공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사업은 총 9억 2,891만 원 규모로, 이 중 보링그라우팅 특허공법에만 약 3억 5,825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공법을 보유한 G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직접 시공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공법 제안서 심사에서는 H사가 선정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낙찰자인 J사가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시공은 H사가 맡았다는 점이다. H사는 특허청에 실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특허권리증에도 이름이 없는 상태였다. H사는 G사와의 특허 사용 협약서와 동의서만으로 공법 심사에 참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특허가 3인의 공동소유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 적용된 보링그라우팅 공법은 G사를 포함한 3개 기업이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한 공유 특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법 제99조 ④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G사 한 곳과만 체결한 협약서만으로 공법이 선정되고 시공됐다.
전문가들은 “협약서나 동의서만으로는 실시권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특허청 등록이 없으면 법적으로 공법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J사의 입찰 자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의 제안요청서에는 “본 공사의 그라우팅 공종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보유자와 체결한 사용협약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J사는 협약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고, 이후 2023년 12월 27일에 1차 계약(7억7,232만 원)을 체결했다. 이어 H사에 1억 1,311만 원 규모로 공법 시공을 하도급했으며, 2024년 7월 2일에는 물량 증가를 이유로 총 9억 2,891만 원으로 계약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H사와는 2억 9,377만 원 규모의 추가 하도급 계약도 체결됐다.
이처럼 이 사업은 공법 제안은 자격이 없는 H사가 하고, 협약은 시공 자격이 없는 G사와 맺고, 실제 시공은 협약조차 없는 H사가 수행한 구조로 진행됐다. 입찰 조건과 공법 제안 자격 모두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암군은 “특허권리증에 특허권자가 3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1명하고만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후 검토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발주처(영암군), 낙찰자(J사), 실 시공자(H사), 그리고 특허권자 3인 등 6자 간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그러한 6자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