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목포MBC 유튜브 갈무리] |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일부 학부모단체와 보수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등 청소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은 박경미 도의원(광양4)이 대표발의하고 신승철 도의원(영암1), 손남일 도의원(영암2) 등 46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총 58명 중 약 80%가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학부모단체연합 등 일부 단체는 “조례안이 과도한 성교육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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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도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조례안 심의는 지연되는 상황이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박경미 도의원은 “학교 성교육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조례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청소년 성폭력 상담이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교 성교육이 시대에 맞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의 성인식 함양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사회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