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한대학교 전경 [사진=세한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
영암군 소재 대학 중 한 곳인 세한대가 인력중개업체와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일자리에 배치하려는 시도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전복 양식장에서 고된 환경에서 일하던 동티모르 유학생 29명이 주한 동티모르대사관에 이를 알리며, 학비와 중개료 회수에 어려움이 생겨 대학과 중개업체 사이의 책임 논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를 최초 보도한 2월 9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세한대는 지난해 9월, 동티모르 유학생 29명을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이들을 중개업체의 알선으로 전복 양식장에서 불법 취업에 나서게 했다.
또한 등록금 일부만 받은 채 입학허가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불법 입학 및 허위 초청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력중개업체 측은 학생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세한대에 납부한 등록금 29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세한대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업체 대표는 “세한대의 제안으로 동티모르에서 모집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 준 뒤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면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에 온 뒤 유학생의 합법적인 근로가능시간이 주당 10시간에 불과해 등록금을 갚으려면 불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학생 관리를 그만뒀지만, 선납한 등록금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한대 측은 “업체가 첫 학기 등록금을 먼저 내주고 유학생 관리 업무를 맡겨달라고 제안했다”며 “우리가 먼저 대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신대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태에 이어 세한대의 불법 취업 알선 사건까지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는 “입학허가서 허위 발급 및 취업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