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35세 이주노동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영암군 삼호읍의 한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29세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저녁 두 사람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돌아오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숙소에서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34cm 길이의 부엌칼을 든 태도와 공격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순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과정에서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유족의 고통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반면 A씨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우발적 범행 성격, 국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 간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두 사람은 평소 흡연, 청소, 숙소 사용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