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력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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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력 정착 지원
4월부터 비자전환 추천서 발급
우수인재도 120명 전환 가능
  • 입력 : 2025. 04.14(월) 10:21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숙련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인구 확보에 나섰다.

영암군은 이달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비자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추천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해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올해 전남에서는 총 308명이 이 비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군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추천서가 발급된다.

또한 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전환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 비자는 이주노동자가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발급되며, 영주권 취득 전 단계로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2025~2026년 영암군에서는 총 120명에 대해 이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비자 전환 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됐으며, 취업 가능 업종 범위는 사행행위나 풍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도 최대 50명까지 허용된다.

비자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영암군 인구청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삼호읍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 비자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며 “영암군으로서는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외국인 커뮤니티와 고용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영암군 | 외국인근로자 | 지역특화형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