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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도내 70개 농공단지(1,217만 8천㎡)에서 최대 37만평의 추가 건축부지 확보가 가능해진다. 전남지역 농공단지에는 현재 1,57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건폐율이 70%로 제한돼 기업들의 시설 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이 용이해져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