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확대…574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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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확대…574억 증액
월 생계급여 4인가구 195만원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교육급여는 최대 81만원까지 확대
  • 입력 : 2025. 02.04(화) 17:12
  • 선호성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4,335억 원으로 편성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74억 원(15.3%) 늘어난 규모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됐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239만 2,013원으로, 2023년(207만 7,892원)과 비교해 17.1% 인상됐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지급액이 195만 1,287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11만 7,715원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급여도 확대됐다. 초등학생은 52만 8천 원, 중학생 71만 9천 원, 고등학생 80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기존 15% 또는 30%에서 10%로 완화됐다.

병원 진료 시 필요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약 14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며, 이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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