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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계엄령 재선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동일한 사유나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반복적인 선포가 가능해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발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사건이 직접적 배경이 됐다. 비상계엄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비상조치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과 양심 있는 군·경찰 공직자 덕분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2차 계엄 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조인철·소병훈·전재수 의원 등 총 2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