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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8월 30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여름철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4월 30일 주요 하천의 불법 경작지 정비를 완료했으며, 농번기 관련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방하천인 영암천, 학산천, 삼포천과 소하천인 평리천, 태간천 등 총 78km 구간에서 하천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하천 내 불법행위로는 토지 무단 사용,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하천시설 훼손, 쓰레기 무단 적치 등이 있다.
군은 집중점검에서 발견된 불법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하천을 개인이 전용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나아가 하천부지에 걷기길, 체육시설, 꽃단지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