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이주·정착 지원 근거 마련

HOME > 열린 뉴스 > 정치/자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이주·정착 지원 근거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근로자 주거비 등 정착지원, 실질적 인구유입 기대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맞춤형 지원책 마련도 가능
  • 입력 : 2024. 06.04(화) 15:00
  • 선호성 기자

인구감소지역인 ‘ㄱ군’에 30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섰지만, 정작 지역 인구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인접한 ‘ㄴ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이전하는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ㄱ군’도 이에 발맞춰 리조트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가족 단위 이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이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특례가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시설 설치·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의 일부도 예산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는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 등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돼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실제 인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지난해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일, 공부, 쇼핑 등의 이유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규모와 경제 활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올해는 이 사업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과 이주 근로자 정착 지원이 가능해져 인구유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키워드 : 영암군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