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은 28일 군청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암농협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식장 3곳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장례식장은 입관·봉안·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하고, 영암군은 행정 지원을 맡는다.
특히, 군은 무연고 사망자와 홀몸 고인의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 등을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2023~2027 영암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