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발행위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엉망’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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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개발행위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엉망’ 드러나
道감사, 개발행위 허가·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적발
5278만원 개발공채 매입규정 무시, 확인없이 허가 내줘
허가기간 만료 77건, 612일 경과에도 후속 조치 미이행
9건 7942만원 이행보증증권 기한 만료에도 내버려둬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률 규정 기본 취지 훼손” 지적
  • 입력 : 2022. 01.07(금) 11:09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관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해당 업무 처리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상당히 소홀했던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영암군은 관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매입 규정을 무시하고 공채 매입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해 준가 하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길게는 612일이나 경과됐음에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총 4797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의 공채 매입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 13건, 5278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영암군이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암군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돼 짧게는 31일 길게는 612일이나 경과된 총 77건에 대해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엔 의견 청취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허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엔 허가기간 내에 연장 조치를 미리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영암군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암군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 당시 감사일까지 예치된 9건의 이행보증증권 7942만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67일에서 길게는 457일이 경과돼 그 기한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도록 하지도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危害)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영암군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 미확인 및 보증증권 보증기한 경과, 허가기간 경과 등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팀장과 담당자 2명에게 훈계조치하도록 요구했고, 매입 가능한 지역개발공채 13건 5278만원은 조속히 매입하도록 하며, 허가 기간이 경과된 77건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보증기한이 경과된 9건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해 재예치하거나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기를 요구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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