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탄력운영…최대 226곳 검토

편도 1차로까지 대상 확대
안전기준 충족 구간만 적용
심야 40~50㎞로 속도 조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9월 23일(수) 10:10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제 속도제한 검토 대상이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검토 대상 모두의 제한속도가 곧바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을 따져 기준을 충족한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경찰청의 운영기준 개편에 맞춰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의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8월 27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기준을 개편해 대상 도로 기준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의 검토 대상도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편도 1차로 이상이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춘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하며, 도로 경사도와 운전자 시야 등 현장 여건도 함께 살핀다.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기본이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와 도로 여건에 따라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40~5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통행량과 주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도 하루 24시간 시속 30㎞를 적용하는 데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면서 시간제 운영 대상 확대가 추진됐다.

다만 기준을 충족한 구간이라고 곧바로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표지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의 심의와 현장점검을 거쳐야 한다.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해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기준은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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