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도 않았는데 산재신고”…농어촌公 직원 부정행위 또 드러나

CCTV 보니 출입기록조차 없어
허위병가 직원 감봉처분 정당 판결
승진비리 이어 복무기강 해이 지속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6월 13일(금) 11:14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실제로는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일주일간 병가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승진비리 판결에 이어 또다시 농어촌공사 직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며 공공기관의 복무기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직원 A씨는 2023년 7월 발전소에서 제초작업 중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며 7일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농어촌공사는 A씨의 주장대로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고 노동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해당 발전소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발생일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갔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를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재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고했다”며 “이는 취업규칙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4일 광주고법이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연루 직원 24명에게 최대 2469만원 반환을 명령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이어진 승진비리는 직원들이 외부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받은 조직적 부정행위였다.

시기를 달리해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최근 연이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농어촌공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승진을 위한 조직적 비리부터 개인적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까지,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가 무너진 사례들이 법원에 의해 연달아 확인된 것이다.

영암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 농업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농업 비중이 높은 영암에서 농어촌공사의 신뢰성은 곧 농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특정 시기나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해 적발됐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이런 시도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조직문화의 문제를 보여준다.

농어촌공사는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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