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월부터 6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5년 04월 14일(월)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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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실시한다.
영암군은 이 기간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의 징수 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징수 조치와 함께 체납자 상황에 따른 대응도 병행한다. 영세기업가,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옵션을 제공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