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민간인 22명 희생, 진화위 “국가 책임” 인정 영암군 세 지역 주민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5년 03월 31일(월)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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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화위)가 한국전쟁 전후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화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2차 회의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49년 8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덕진면, 금정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22명이 부역 혐의 등을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역 혐의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북한군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진화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국회)에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했다.
소멸시효 배제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진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화·인권교육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