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20개월 만에 2명째

22세 청년 벽에 압착사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의혹 제기
전체 인력 92% 하청직원
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21일(금) 11:26

영암군 대불산단 내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20개월 만에 두 번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 대불산단 소재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원청과 하청 사용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20분경 영암군 대불산단에 위치한 선박블록 제조업체 공장에서 블록 운송 하청업체 소속 22세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기 위해 트랜스포터(대형 운송 차량)를 블록 아래로 넣는 작업 중 차량이 후진하면서 벽에 압착돼 숨졌다.

이번 사고는 같은 업체에서 지난 2023년 7월 하청노동자가 200kg 블록 도구적재 선반해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지 불과 20개월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중대재해다. 노조는 “신호수는 트랜스포터 앞뒤가 아니라 양 옆에서 신호하게 되어 있는데, 후면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볼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조업체는 대불산단 내 선박 블록을 생산하는 회사로 약 6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소속 직원은 5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며, 이 중 약 500여 명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는 블록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소속 노동자는 15명이다.

노조 측은 “정규직 없이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로 운영하는 공장에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2년도 안 돼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 업체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노조는 특히 “조선업에서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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