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출장 제동 걸린다...행안부, 규칙 개정 권고 출장 45일 전 계획서 공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5년 03월 07일(금)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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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는 전남 도내 12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해외출장으로 1억5100만원을 부당지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내려진 조치다.
개정된 표준안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결과보고서도 의회 의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출장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은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위원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산 집행 제한도 강화됐다. 항공, 숙박,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며, 하루에 한 기관만 방문하고 수행인원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국외여비 외 개인 부담 출장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 234곳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전남 도내에서만 45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