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료구매자금 저리융자 지원…농가당 최대 6억

이달 21일까지 상반기 신청접수
전국 유일 이자보조금 추가혜택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17일(월) 15:02

전라남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한 자금을 연 1.8% 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 한도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최대 6억 원, 그 외 가축 사육농가는 최대 9천만 원이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출 완료 농가에 이자 1%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0.8%로 낮아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1,371억 원의 사료구매자금과 24억 원의 이자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료구매자금 1,480억 원과 이자 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과 정부·공기업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 축산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자금인 만큼, 해당되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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