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탄소농업 지원 문턱 낮췄다…최소면적 20ha로 축소 예산 전년비 두배이상 확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5년 02월 05일(수)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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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가의 저탄소농업 전환을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예산을 확대했다.
전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논벼 재배 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면적 기준 완화다. 전남도는 기존 최소 50헥타르(ha)였던 신청 기준을 20헥타르로 낮췄다. 예산도 지난해 9억 원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금은 농가가 선택한 저탄소 영농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모내기 한 달 후 2주간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중간 물떼기’는 헥타르당 15만 원, 이후 물을 얕게 대었다 빼기를 4회 이상 반복하는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목재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바이오차’를 헥타르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복합 적용하면 최대 67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를 보유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이들 단체에 소속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은 3월 중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14건의 농업 재해가 발생한 만큼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저탄소농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