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세한대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육 실시

교통법규 등 실생활 법규 안내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22일(수) 18:05

영암경찰서는 21일 세한대학교 구암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의 법률제도 이해와 범죄 신고 요령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기, 도박, 마약, 스토킹 등의 범죄 유형별 예방수칙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폭죽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제사항도 안내됐다. 국내에서는 폭죽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유학생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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