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수의계약 특혜 의혹 덮어서는 안 된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
2024년 12월 20일(금) 14:37 |
본보는 지난 10월 위장 지역업체에 대한 영암군의 수상한 수의계약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우승희 군수 취임 직후부터 2년간 실체가 불분명한 두 업체에 54건, 5억여 원의 계약이 집중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관리 부실이 아닌, 조직적 특혜 의혹이 짙은 사안이다.
특히 우리를 우려케 하는 것은 이러한 실태가 보도된 이후의 영암군 행태다. 영암군은 해당 업체들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상호와 주소만 바꾼 채 여전히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이어갔다. 더욱이 “예산의 신속성과 보안성”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실체 불명의 업체에 보안이 요구되는 예산서 인쇄를 맡긴다는 모순을 드러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 발주부서, 계약부서, 인쇄업 등록 담당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에는 기획감사실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자신들이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조직적 묵인, 나아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업체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수의계약 제도가 남용되고, 서류심사라는 형식적 절차 뒤에서 특혜성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 군수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역순환경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영암군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오히려 일부 물량을 지역 언론사들에 분산 발주하는 등 문제를 덮으려 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의혹을 키울 뿐이다.
이제 수사당국과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허위서류 제출과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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