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12월 6일까지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4년 12월 02일(월)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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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영암군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영암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여성일상지킴이와 합동으로 영암읍 학교 주변과 번화가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일탈 우려가 커지는 시기를 고려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 온라인 유해 정보 제공,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위반, 유해 약물 판매 등이다.
단속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는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시정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