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세액공제 확대 건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4년 12월 02일(월)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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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우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 중 하나”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으로 2027년 개원 예정인 군립 산후조리원의 의료기기 구입비 지정기부 사례와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4개 기금사업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법인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법모 국립부경대 교수,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참여했으며, 박정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