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단독주택 등 소방시설 설치 독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13일(수) 19:53

영암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각 방마다 천장에 감지기를 달아야 하며, 소화기는 각 층이나 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나 열이 발생할 경우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승 영암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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