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무시한 영암군…잇단 퇴거명령 결국 제동

왕인유적지內 식당영업자 퇴거요구했다 집행정지
영암군, 처분 내용 바꿔가며 네 차례 계고 강행해
“법원 결정 기속력 위반” 광주지법, 처분무효 판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31일(목) 17:31

광주지방법원이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속력을 위반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유적지 내 상가 운영자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암군의 계고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영암군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에 따라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계고 처분을 발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영암군 유적지 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영암군은 초기 1, 2차 계고에서 퇴거와 증축 시설(45㎡) 철거를 함께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법원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암군은 3차 계고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명도에 대한 계고는 일부 취소한다”며 불법 증축 시설 철거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3차 계고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영암군은 기존 계고를 모두 취소하고 증축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새로운 4차 계고를 발령했다. 영암군은 “이번 계고는 철거 의무를 명시하고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 대상을 명확히 한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차 계고에 대해 판결 이후 30일간 집행을 정지토록 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 처분을 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도 영암군은 사실상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처분을 또 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전개 과정
1. 2018~2023년: A씨, 영암군 유적지 내 상가 운영
2. 2023년: 사용 허가 만료
3. 1,2차 계고: 퇴거·증축시설 철거 함께 요구
4. A씨 집행정지 신청 → 법원, 명도 부분 집행정지 결정
5. 3차 계고: 증축시설 철거만 요구 (명도 부분 제외)
6. 법원: 3차 계고도 30일간 집행정지 결정
7. 4차 계고: 기존 계고 취소 후 철거 재요구
8. 법원: 4차 계고 무효 판결

주요 법률 용어 설명
1 .계고: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공식 통지. 행정대집행 전 필수 절차
2.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
3. 기속력: 법원의 결정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
4. 명도: 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것으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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