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고교생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전남 3개 학교서 신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4년 08월 28일(수) 20:01 |
![]() ▲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 사진. [사진=엑스(옛 트위터)] |
영암에서도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광양 지역 2개 고교와 함께 전남에서 발생한 3건의 딥페이크 관련 신고 중 하나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영암에서는 1명의 학생이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수사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각 지역 경찰서의 기초 조사가 완료되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자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도용,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최근 대학가와 군 부대에 이어 고등학교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범인 검거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