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도로파손 주범’ 과적 차량 특별 합동단속 시군·경찰 합동 24일부터 5일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2024년 06월 24일(월)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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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맞아 24일부터 5일간 지방도 47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 특별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과적차량 적발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도로 파임(포트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적발된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5만 8,977대의 차량을 단속하여 27대를 적발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도로 파임 증가에 대응해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투입, 지방도 11개 위험 구간 10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