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7월말까지 접수

6월말까지 등록 임가 지자체
미등록 임업인은 9월말까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7월 18일(월) 16:56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지난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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