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선거, 재경선에 이어 검찰 고발 ‘파행’

무소속 배용태 군수 후보, 우승희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우승희 후보 “정책과 비전으로 군민의 선택받길 바란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5월 17일(화) 16:23

영암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중투표 논란으로 재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검찰 고발 등 계속된 문제제기로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배용태 무소속 영암군수 후보는 16일 오전 영암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위반한 민주당 우승희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후보는 “우 후보자와 배우자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해 보인다”면서 “민주당 우승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 후보는 “민주당 우승희 후보가 전남도선관위에서 ‘이중투표 지시 의혹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권리당원 이중투표 유도죄’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우 후보는 배 후보의 지적과 관련, “당 최고지도부의 결정으로 재경선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민주당 전 당원 투표로 후보가 확정됐고, 선거법 문제는 재경선으로 당내에서 치유됐으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네거티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면서 품격있는 정책중심의 건강한 선거문화를 강조했다.

당초 우승희 후보는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전동평 후보 측에서 우 후보 측의 권리당원 이중투표 유도를 이유로 경선결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은 경선과정에서의 이중투표 논란에 대해 현장실사 뒤 기존 군민경선(권리당원50%, 군민50%) 방식에서 지역 전(全)당원100% 방식으로 변경해 재경선 실시를 결정했다.

재경선 결과, 우 후보는 전 후보와 치러진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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